Q. 사직사유_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지식이 부족해 두서없이 질문해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저는 병원 총무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영양사 1명, 환자들 식대에 영양사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2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는 2명을 고용해 유지중인데, 입원환자가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영양사 가산으로 벌어들이는 월 매출액이 110만원정도이고, 영양사 1명 인건비는 220만원 정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영양사 2명을 둘 이유가 없어서 1명으로 줄이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한분을 그만두게 하려면 "권고사직"이 되는 건가요?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고용유지보조금으로 작년에 육아휴직, 대체근무자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받은건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