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째 되는날 연차소진중, 퇴직금수령 가능할까요?아직 1년미만 근무자입니다입사일: 24.03.18퇴사예정인데 연차는 13개 남았다고 안내받음25.02.28까지만 실제 근무하고 연차사용예정주말공휴일 제외하고 25.03.04~03.20 연차13개 사용 할 경우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그리고 1년이상 근로하는것으로 되어 새롭게 연차수당 15개 까지 받을수 있는거로 찾아봤는데 가능한건지 질문드립니다회사측에서는 1년미만이고 우리회사가 연차촉진제 적용중이기 때문에 3월엔 실제 근로일이 없어서 연차를 사용한다해도 연차 사용에 의한 근로수당을 줄수없고 퇴직금도 수령 못할수도 있다 라고 안내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