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픈채팅방 모욕,아동보호법 위반여부오픈채팅방에서 일명 맞팔방이라는 1대1 카톡방에서맞팔하자는 내용에서 상대방이 성적내용으로 이끌어가길래 순간 혹해서 오픈채팅방에서 키스,관계,자취방이라는 단어를 보냈고 개인톡으로 오빠야,옾챗(인원)이야라고 적게 시키며 유인당한뒤 저렇게 고소협박 문자가 왔습니다오픈채팅방에서 제가 적은 특정 단어를 신고해서 카톡은 정지먹은 상태이고 오픈채팅방도 나가지게 해서 오픈채팅상에서 증거확보가 어려워진 상태입니다.저렇게 고소를 한다고하는데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추가로 제가 상대를 공갈,사기,고소협박죄로 고소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사람 한명 살린다 생각하시고 한번만 도움을 주세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