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경찰서 출두를 오늘합니다제가 62년생이라 나이도많은 사람인데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네요.우선 고소자한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사건의 개요는,몇일전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처음엔 스팸의심이라는 문구가 뜨길래,보이스피싱인줄 알고 전화끊으라고 화를 냈는데..들어보니까,실제 사건이더군요,중부경찰서의 형사님이 전화를 하신건데,제가 1월경 네이버클립의 동영상..전 전혀 기억에 없는데..실내바이크운동기구의 동영상..여자모델인지..일반인이지는 모르겠습니다.아직 경찰서출두전이라..그곳 댓글란에 제가 ..물 나올듯...이라는 댓글을 달아서 그걸로 고소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아이디가 제꺼 맞길래..기억은 전혀없는데 그럼 제가 맞을거같다고 기억안나지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형사님께 앞으로 그럼 어떡해야하는거냐고 여쭤보니..음란댓글을 쓴 피고소인이 엄청 많아서,그분들을 단체로 고소한거라 저도 그중한명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경찰서로 출두하여 진술하여야한다고 합니다.일정을 조율하여 오늘 출두하기로 했는데.너무 두렵고 겁이납니다.물론 잘못했고 본의도 아니고,아마 기억은 없지만 다른댓글들을 보고. 분위기상 휩쓸려서 생각없이 툭 내던지듯쓰고 잊어버린것 같습니다만.너무 후회스럽고 이나이에 참담하기만 합니다.자괴감들고.전 전과도없고 이런일도 처음이며,사실 평소 유투브댓글같은건 귀찮아서 쓰지도 않는 성격인데 왜 그런짓을 했는지 저스스로도 납득이 안가고 아무기억이 없습니다.형사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으니까 일단 출두하셔서 지금 말한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라고..만약 합의까지 가게되는 상황이 오면 어떡하냐고하니..일단 출두하여 진술하시고 고소인의 의향을 물어보는방향으로 해야할것같다고 하네요!저는 현재 무직이고 수입도없고 ,몸에 지병이있어서,경제활동도 전혀 할수없는 상태인데.ㅠ이경우 합의금을 보통 어느정도선에서 요구하는게 일반적 예 인가요?만약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돈을 마련하는것도 큰걱정이라 몇일동안 밥도 목에 안들어가고 불안과 두려움에 살이 바짝 말르네요.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 들고..하지만 일생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이런일로 호적에 빨간줄 갈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떡하면 좋을까요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