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매음 구약식 벌금형 후 민사소송 방법통매음으로 고소 후 형사조정에서 합의되지않았고그뒤로 검사가 구약식 벌금 200만원 청구했고, 아직 판사의 판결이 내려지진 않은 상태입니다.너무 괘씸하여 민사소송까지 하고싶은데 제가 처음 고소하는 거라 잘 몰라서요.따로 병원치료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으나 생각하면 화가나는데 가끔 생각이 나네요.저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요?민사소송으로 구약식 벌금 200만원이면 보통 어느정도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또 민사소송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제가 따로 증거 자료는 처음에 고소할 때 갖고 있던 그 자료와 고소 진행 상황밖에 없는데 그거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아 그리고 아직 판사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민사소송을 바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