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간임대 아파트 전세 만기전 아파트 신규 아파트 전입신고 문의안녕하세요.현재 거주 중인 임대아파트의 계약 만기가 약 3주 정도 남은 상태에서 신축 아파트로 먼저 이사를 진행했습니다.기존 임대아파트에 저와 배우자 모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며, 전세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파트 규정상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새로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임대아파트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알고 있어, 새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때,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고민입니다.이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기존 주소지를 유지한 후 새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기존 임대아파트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새 아파트로 전입신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추가로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저와 배우자 모두 기존 임대아파트에 전입신고되어 있습니다.새로 이사하는 곳은 청약으로 당첨된 신축 아파트입니다.기존 임대아파트 계약 만기까지 약 3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은 계약 만기일에 반환받을 예정입니다.관련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