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금지불을 약정하고 지급의사가 없었음이 확인된 소액 사기사건에 대해 적절한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문서제작 업무를 수주했고 작업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용의자는 처음에 본인이 도급받아서 하는 업무임을 밝히지 않고 업무를 지시하였습니다. 작업물 컨펌과정에서 원발주자가 있음을 밝히면서, 저의 작업대금은 원발주자가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최종 작업물 전달완료 하였고, 대금지급 약정일이 도래했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않았습니다. 본인의 개인사 등 여러가지 핑계로 작업대금 정산을 미루다가 결국 용의자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원발주자를 수소문하여 연락이 닿아 확인해보니 원발주자는 용의자에게 이미 모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녹음과, 이체내역을 보며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애초에 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고 여겨지는데 용의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일로인해 시간 및 실비를 손해를 본 상황이므로 원래 약정한 대금으로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고, 돈을 못받더라도 꼭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혹은 더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장을 쓸 때 좀 더 정확히 쓰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