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빌라 장기수선충당금 수금 질문합니다.빌라, 세대수는 1, 2동 합쳐서 30~40세대 쯤 되며 이곳 관리 업체에 관리비 납부는 22년 중순 부터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2 ~ 23.7월까지 전혀 없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23.8월 만들고 현재까지 관리비에 청구하여 추가 금을 받아갔더군요. 그간 명세서 안보고 자동 이체 하던 습관으로 확인을 못했어요. 이건 제 불찰입니다.허나, 사전에 수금한다는 공지도 없었고 어느날 갑자기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추가, 자동 이체가 된 것인데 이거 안내고 취소, 그간 낸 것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또한, 관리하는 업체의 빌라 계약이 언제가는 끝나면 돌려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일단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디 쓰려고 수금한다는 안내 공지글 없이 수거한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묻는게 맞을까요. 조언 부탁합니다. 집은 전월세 아니고 자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