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힘찬팔빙수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게임머니 사업자 등록과 부가 가치세, 종합소득세,국민연금안녕하세요 현재 취준생입니다. 2025년 5월부터 게임머니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며 게임머니를 판매했습니다 2025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판매한 금액이 수수료를 제외하고 9,650,000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2026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3백 나오는 거 같습니다 달에 50~80 사이 되는 거 같습니다슬슬 취업에 신경을 더 쓰고 있어서 매달마다 꾸준히는 앞으로 판매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는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소액이여도 반복적인 행위는 소득으로 간주해 월 소득으로 알고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종합소득세를 하는게 맞는지 한다면 4월에 해도 되는지 아니면 5월에 하는건지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는작년 2025년0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판매액을 2026년 5월에 기재하는건지아니면 2025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의 판매액을 기재하는건지 정확하게 2025년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금액을 2026년 5월에 기재하고 2026년 1월~2026년 12월까지의 소득을 2027년 5월에 기재하는게 맞는건가요?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 납부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도 되나요?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낫나요?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등의 답변보다 자세하게 금액이 적어서나 이유 적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도2025 1월부터 12월까지가 2026년 5월 종소세에 포함인지 자세하게 설명 해주세요 이제 막 처음으로 하는거라 모르는게 많아서 배우고 싶습니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글도 찾아서 봤는데 자세하게 어떠한 경우에 납부를 해야 하는지 설명 해 주세요..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가입신고 지역가입자 우편이 날라왔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작년에 소득을 바탕으로 12월로 계산해서 달마다 국민연금 납부를 해야 하나요?아니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신고를 안 하고 있으면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자동가입이 된다고 글을 봤는데자동가입이 되게 냅둬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소득 발생으로 바로 자동가입이 되나요?만약 월소득이 꾸준히 발생해서 국민연금 가입을 해야 한다면 작년 수익을 12월로 계산해서 월수익으로 기재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글을 찾아보니 어떤 달에는 많이 벌고 적게 벌어도 종합소득세의 금액을 나눠서 달로 계산하기에 의미 없다는 글을 봐서 국민연금 소득을 적을때 지금 버는 달의 수익을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야 하는 금액의 액수를 12월로 나눠서 월소득으로 적어야 하나요? 월소득보다 적게는 안 되고 더 많이는 기재가 가능하다고 하는 글을 봐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자세하게 적어주세요 공부하고 있어서 꼼꼼히 읽겠습니다궁금한 게 갑자기 떠올라서 문장에 두서가 없는 점 죄송합니다정리 안 하고 편하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오히려 편하게 길게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게임머니 사업자 등록과 부가 가치세, 종합소득세안녕하세요 현재 취준생입니다 게임머니를 달에 60~100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작년 5월부터 2026 2월까지 판매한 금액은 12,400,000정도고 수수료는 580,000입니다 판매한 금액에 수수료는 더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에는 수수료를 빼지 않고 판매액만 11,000,000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그래서 2026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일시적이거나 소액이 아닌 매달 60~110 사이를 판매하려고 해서 사업자 등록도 하려고 하는데 통신판매업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간이과세자가 맞나요? 둘 다 같은 용어인가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 납부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가 더 적고 세금도 전기세나 수수료 등 부품값등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서 세금 납부 금액이 정해진다고 들어서 더 낫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그리고 2025 05월부터 2026 2월28일까지 판매한 횟수가 42번인가 50번을 안 넘었습니다네이버로 글을 찾아 보니 연도에 50회 미만 판매자나 간이과세자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글도 봐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우선 매달 60~110정도 꾸준히 판매를 할 거 같아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나은지 한다면 통신판매업인가 간이과세자중 뭐로 해야 하는지 둘 다 맞다면 둘 다 맞다고 말씀 해 주세요!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종합소득세는 작년 1월부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5월까지의 금액을 더 해서 기입하는게 맞을까요?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연 2회 상반기 7월25일과 하반기 1월25일인가 납부를 하고 종합소득세는 연1회인데전 부가가치게 납부하기에 늦은건지 궁금합니다 세금 납부가 이번이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궁금한게 많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고 세금을 납부하는건가요?만약 작년 5월부터 이번년도 5월까지 판매한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12,000,000라고 가정을 하면 납부하는 세금은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이번이 처음이라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문이여도 열심히 읽고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