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이 음주사고를 냈는데요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음주0.151 초범신호대기차량 후미접촉사고대인 (피해자 5일 입원)대물 (전손처리 중고차시세 250만원)아직 경찰조사 전인데,피해자랑 민형사 합의해서 보험처리는 안하는 걸로 진행했어요.내일 피해자분 경찰조사 예정이고저희는 아직 출석요구를 안받았는데요.이런 일은 처음이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어서 피해자분이 자기 진단서 안내는 쪽으로 할테니까 빨리 합의보자해서 일단 달라는대로 주고 합의했거든요. (합의금 1300)피해자분은 비교적 경미하여 금방 퇴원하셨는데 저희 가족, 피의자가 골절로 입원 중입니다.그런데 또 가장이셔서 이번에 합의금 내고나니 만약 벌금이 나온다면 벌금 문제도 그렇고 당장 생활비부터 문제가 생길거 같아서 최대한 감형 받아보려는데각종 양형자료는 경찰조사 때 제출하면 되나요?합의서합의금입금내역반성문탄원서진단서병원진단기록가족관계증명서소득증명서자동차말소증피해자분이 하루만에 합의하자고 연락오셔서 무섭게 얘기하셔서 경황이 없어서 일단 되는대로 처리했는데이제야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질문드립니다.경찰 조사하러 가실때 위에 서류들 준비해서 같이 드리면 되나요? 그리고 변호사가 아니라도 가족이 의견서 같은거 제출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