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샵앤샵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전대인)샵앤샵 계약을 해서 전차인이 따로 있고 저는 전대인(임차인) 입니다. 임대인의 동의하에 계약을 진행했고 매장 전체의 30프로 미만의 공간을 샵앤샵으로 전매계약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공간과 전매공간간의 판매 상품이 겹치고 그로 인해서 서로간의 갈등이 발생하여 전매계약을 종료하고 싶습니다. 전차인이 합의하에 전매계약을 종료하면 좋겠으나 합의를 안할 경우 계약 종료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법 상, 임대계약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전매계약이 종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하에 종료되어도 샵앤샵 구조는 무조건 계약해지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임대인과의 임대계약을 상호 만료하고 임대계약을 다시 할 경우, 전매계약이 효력이 없어질거로 예상하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