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건강한공룡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율출근제 내 52시간 초과 근무 관련 질의1. 당사 근로시간 제도 현황자율출근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포괄임금제 적용: 사무규칙상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 범위 내에서는 별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규정월 고정 연장근로시간: 52시간고정 연장근로시간 초과 시 → 보상휴가 등 별도 보상 필요2. 사내 규정 요약월 고정연장근로시간이 기준 상한에 도달한 경우 연장근로는 신청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3. 발생한 이슈직원이 본인의 고정 연장근로시간 잔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 신청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고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했습니다. (주 53시간 근무)4. 회사의 법적·실무적 조치 의무 관련 질의아래 항목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1)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한 회사의 지급 의무고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하는지단, 해당 근로가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의 지급 의무가 동일한지(2) 52시간 초과 등 법 위반 여부월 단위 포괄임금제 하에서 위와 같은 이슈가 발생하면 회사가 주52시간제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주 단위 근로시간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3) 당사 내부 규정상 ‘신청 불가’ 항목을 직원이 신청한 경우의 처리직원이 자체 판단 미비로 승인 불가 근로를 신청·실근로한 경우, 회사가 취해야 할 적정 조치의 범위법적 책임과 직원의 책임(규정 위반)의 경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4) 재발방지 관점에서 회사가 갖춰야 할 관리체계포괄임금제 운영 시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 52시간’이 법적 적정성 기준 내에 있는지, 또는 조정이 필요한 수준인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관련 비례 연차 계산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회사 인사 담당자입니다.저희는 1월 1일(회계년도 기준)에 연차가 지급되고 있고, 2년마다 1일씩 추가되고 있습니다.입사일이 2021년인 직원이 있는데, (2025년 기준 연차 : 총 16개)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1월 26일까지 육아휴직을 쓰게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그 경우 연차가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현재 연차가 10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