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직 후 1개월 치 월급을 못받고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소득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남 연봉 53,844,634여 연봉 27,588,408 총 연봉 81,433,042 현재 조건이면 보금자리론 신혼 8500 커트라인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회사가 법인이 변경되어 이직으로 처리되는 변수가 생겼는데요. 이직 시, 전 회사 소득은 0으로 처리되고 이직한 회사 소득으로 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7월 1일부로 법인이 변경되는데(연봉,직장 그대로 법인만 변경),만약 1개월 치 월급을 못 받고 대출을 받게 된다면 일할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와이프 시급이 11,000 / 연봉 27,588,408 원 인데 만약 10일 근무하고 일할 계산하면 11,000x10일= 88,00088,000x365일= 32,120,000으로 소득 산정이 되는건가요...? 보금자리는 365일로 계산하다는데.. 맞죠? 이렇게 계산되면 합산 연봉이 8500이 넘는데.... 하...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