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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3.02
Q.
육아휴직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중입니다통상임금은 320이며 육아휴직중 회사에서 고정급여로 7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또한 기존에 프리랜서로 하던 곳에서 사업소득으로 120만원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 육아휴직 급여 문제없이 수급가능한것인지...(육아휴직 기간 중 150이상 수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달에는 통상임금100프로 상한액 모두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