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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Q.
지수거래 회사를 다니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약 3개월가량 다녔고 다닐시 한 회원이 약2천만원가량 손실을 보있습니다 카피트래이딩을한다고하여 원금손실안내등 주의사항안내하엿고 배율을 혼자 높여 청산후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고소당한지 6개월가량 지난상태에서 사건이접수되어 조사를 받아야 사건이 종결되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대 이게 위법인가요 저는 회원이 거래할때마다 1계약당 만원정도가 정산되는 시스템이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