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근마켓 직거래 파손 고소 가능한가요?하자 설명을 기재한 아이폰을 당근으로 환불 불가능이라는 설명과 함께 글올렸고 구매자와 직거래 약속을 잡았습니다. 직거래 현장에서 구매자가 폰을 확인해보겠다 해서 폰 박스가 든 종이가방을 건네줬고 구매자가 상자를 열어보는 과정에서 폰을 떨어뜨려 폰 액정이 깨졌습니다. 폰을 확인해보면서 자기가 생각한 하자와 다르다며 구매하지않겠다고 했고 저는 방금 떨어뜨려서 생긴 파손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열면서 떨어뜨린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 건네줘서 그런거라고 억지를 부리시며 계좌로2만원을 보내주고 돌아가겠다해서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받지말라며 화를내시며 대화를 거부하고 차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늦게오는것도 기다려줬는데 저는 제 폰만 파손당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경우의 파손은 어느쪽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