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열렬한잡채
- 지식재산권·IT법률Q. 게임 계정을 회수하려고 하는데요.?계정을 1년 전 판매했고 판매 당시에는 150만원의 가치가 있던 계정입니다.구매자분은 계정을 구매하고 게임에 추가적인 노력이나 금전을 투자하지 않았고접속하지 않은지 6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판매 당시와는 다르게 금전적 여유가 생기니 제 계정이 타인에게 있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져회수하고자 합니다.1년의 시간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제 계정은 현재 가치가 많이 하락했으며,50만원으로도 제 계정보다 훨씬 강한 계정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예전에 제가 회수와 관련해서 연락을 드린 적이 있는데,저는 당시 시세에 맞는 금액을 제시했고, 구매자분은 원금을 주어도 판매를 고민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저는 제 개인 정보들을 꼭 회수하고 싶은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제가 회수를 진행한다면,사기죄가 성립이 되는가?민사로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현재 시세에 따르는가, 판매 당시 가격을 따르는가?상대방이 절대 되팔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절대 회수할 수 없는가?이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게임 계정을 회수하고자 합니다...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