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 이후 부서이동을 말 바꿀 때,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3년간 근무했던 직장에서 먼저 업무축소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해서 이를 수용했습니다.제가 실업급여를 요청하니 사측에서 위로금(1달치 월급)을 제시했습니다.제가 금액이 조금 적은 것 같다고 말하자 사측에서 기존 제안을 없던 일로 하고 부서이동을 다시 제안했습니다.*이전 제안은 없던 일이며, 부서이동 외 다른 선택지는 없다 했습니다.*나머지 부서들은 기존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1달 이상의 기간과 5번 이상에 걸친 미팅에 따라 이미 퇴사를 준비하고 있었고,퇴사 예정 2주 전쯤 부서이동을 통해 회사에 남는 결정도 제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렇듯 자진퇴사를 유도하는데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우선 대면 미팅으로만 얘기가 진행이 되어서 문서, 메일, 공지는 없고 녹음은 2회차 미팅부터 진행했습니다.녹음파일에는 직접적인 권고사직 내용은 없으나, "니가 맡은 업무가 축소된다" "실업급여는 좀 그렇고 위로금은 어떻냐"(위로금 조정 불발 이후) "이전 제안은 없다" "부서이동 외 선택지는 없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음질은 좋지 않음)고용센터에 면담으로 상담을 했을 때는 자진퇴사 후 입증이 어려우니 부서이동을 거절하면서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조언했으나이미 사측에서 권고사직은 없다는 입장을 확정한 상태라 큰 도움은 되지 못했습니다.제가 찾아본 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확인했습니다.1. 자진퇴사 후 녹음파일을 토대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하는 방법2. 자진퇴사 후 직무와 무관한 부서이동을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혹여 해당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