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사기 후 강제집행 셀프낙찰과정.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전세사기를 당한 후 (전세금 8500만원) 강제집행을 시행했지만, 1억 2천만원 감정가로 시작한 경매가 현재는 400만원 (7월 경매 예정)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민사적 소송을 다걸어서 승소와 집행문을 받았지만 회수 된 금액이 없고 전세사기피해자신청도 불인정(사기 칠 의도를 증명하지 못함) 셀프로 낙찰 받으려고 합니다.현재 제 계획은,7월 예정인 강제집행을 400만원 정도의 경매가격에 셀프로 낙찰받으려고합니다. 현재 유지중인 전세대출금은 낙찰 받는 동시에 상환해야 하기때문에 대환대출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HUG에서 피해확인서 발급하면 대환대출 조금 도움이 된다기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후 양도세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을 월세 세입자를 받고 해당 월세로 대출 이자를 내면서 지내다가 2년 후 부동산을 매도해 보증금을 회수 할 계획 입니다. 현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현재 계획에 있어서 제가 잘못 알고 계획한 부분이 있을까요?1. 2년 후 양도세는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2. 취득세 같은 경우는 경매 낙찰 금액인 400만원을 기준으로 나오는지 전세금 8500만원 기준인지, 건물 감정평가 가격인 1억2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3. 경매 낙찰 시 전세보증금 가격을 적어서 낙찰받아야된다는 사람도 있고, 현재 제시된 최저매각금액(400만원)을 적어서 받아야된다는 사람도 잇는데 뭐가 맞나요? (보증금 10% 때문에 낮은 금액으로 낙찰 받고 싶습니다.)4. 만일 상계신청을 한다면 금액 지불없이 보증금 선에서 이루어진다고 알고있는데, 그래도 낙찰금액의 10%는 현금으로 지불해야하나요? (돌려받는건지)5. 마지막으로 대환대출 등 알아보려면 어느 시기에 은행과 접촉해보는게 좋을까요?더이상 방법도 없고 4년 가까이 쌩 이자만 내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그 후에도 월세 수익 활동은 계속 하고있고, 최근에는 은행에서 임대인 건물 20개 가까이 되는걸 압류 했더라구요. 다른 채무관계가 또 있나봅니다.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해도 단순히 돈을 못받은게 아닌 계약당시에 이 사람이 사기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걸 나보고 어떻게 인증을 하라는건지.. 저 말고도 피해자가 많고 모든 임차인에게 똑같이 강제집행해서 돈을 받아가게 했다는 증거들도 제출해도 절대 인정을 안해주네요..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20대 중반에 어린 나이에 사기 당하고 이제 30대가 되었네요. 아는 선에서 많이많이 지식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