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스마트한고기만두
- 민사법률Q. 아파트 반려견 냄새 난다고 민원 테러 및 관리사무소의 대응아파트에서 시바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강아지가 어려서 가끔 실수로 소변을 보는 일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바로 닦았고, 혹시 모를 냄새를 없애기 위해 탈취제나 방향제도 사용하며 최대한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해 왔습니다.그런데 얼마 전 엘리베이터 공지란에 “강아지로 인해 악취가 심하다”며, 앞으로 강아지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경우 청소비를 청구하겠다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우리 라인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집은 저희뿐이라 당황스러웠고, 사실상 저희를 지목한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그래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더니, 몇몇 입주자들이 반복적으로 강아지 냄새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관리사무소도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오히려 저희에게 화를 내며 책임을 묻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CCTV로 강아지가 엘리베이터에서 소변을 본 것도 확인했다고 하면서, 소변뿐만 아니라 털이나 침이 묻는 것도 불쾌하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저희는 실수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즉시 청소했고,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문제 삼는 것이 과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민원이 반복되었다면 조속히 연락을 주었으면 되었을 텐데, 별다른 경고 없이 공고문부터 게시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대해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짜증 섞인 태도와 "보상하기 싫으면 강아지를 엘리베이터에 태우지 말라"는 말뿐이었습니다.부모님은 더 이상 일을 키우고 싶지 않다며, 앞으로는 강아지를 데리고 계단으로만 이동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관리사무소가 이런 식으로 특정 세대를 지목해 공고문을 게시하고,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까지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계약 퇴거일자 재통보가 안되나요??안녕하세요.현재 제가 살고 있는 월세방이 1년 계약으로 올해 5월 24일 까지 계약이 계약서에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며칠전 3개월전 퇴거 예정일 통보를 해야하니 7월 24일에 퇴거하겠다고 문자로 부동산에 보내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에게 알렸습니다.하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급작스레 원래 계약대로 5월에 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어 오늘 다시 문자로 위와같이 통보를 하려고 핬지만,부동산 측에서 7월까지 계약 연장을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안된다며 법적 근거를 가져오라며 집주인에게 위와같이 알리기를 거부하였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원래 계약일 3개월전에는 퇴거일을 자유롭게 바꿀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7월까지 살겠다는 별도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여서 위와 같은 대답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로 부동산 얘기대로 다시 원래 계약일로 되돌리는게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