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빌려준돈 받으려면 법원 공탁금을 반드시 내야하는지2020년에 계약서를 쓰고 20억원을 개인에게 대여해줬습니다. 투자형식의 대여이고, 계약서에는 대여로 기재되었고, 이자는 20%로 기재하였습니다. 채무자 연대 보증은 현재는 폐업한 채무자의 법인으로 했습니다.채무자는 연락을 피하는 상태이고, 돈을 받으려면 법원에 공탁금을 지불하고 압류를 거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공탁금도 3억정도 하는걸로 아는데 현재 그만한 돈이 없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