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 신고 관련 궁금해서 여쭤봐요1년 미만으로 일했던 5인이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당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일했었습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사장님이랑 카카오톡과 문자로 대화한 내역, 그리고 월급 받았던 기록이 있는데요.카카오톡으로는 출근했냐 퇴근했냐는 언급이 있어서 출퇴근시간 유추는 가능한데 몇 번 카톡을 안나눠서 매일 출퇴근 했었던 기록을 증명할 순 없을거같습니다.그리고 근무스케줄을 찍었던 사진 몇장이 있습니다.퇴사할 때 나눴던 문자도 내역에 있고 면접보고 출근할 때 문자내역도 있습니다.이게 증거가 충분할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못받았던 급여들 다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