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합니다🥹]도와주세요ㅠㅠㅠ 권고사직 동의 철회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알바 형태로 주 9시간씩 9개월 일하였고근로계약서에 계약시작, 종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며 여러 가맹이 있는00주식회사입니다. 대표님, 점장님이 있는데잘 일하다가 갑자기점장님이 어제 카톡으로‘이번달까지만 근무해야될거같아.이번주까지만 나와도 괜찮고,이번달까지 해도 괜찮아생각해보고 토요일까지 말해주면 고맙겠다.‘라고와서 우선 그만두는게 전제인거같길래’알겠습니다 이번주까지 하겠습니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대표님이 별로 맘에 안들어하시네’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취업을 준비하며 이걸로 생계를 하고있었는데,다시 알바를 구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생계도 힘들어서 권고사직위로금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권고사직이면 퇴사권유에 동의하고 합의하는 의미로제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하직 카톡으로만 동의하고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제가 퇴사는 카톡으로 알겠다고 했지만, 후에 제가 위로급 합의를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거부했을때권고사직 합의를 거부하는 의미로제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퇴사의지가 없다고 말씀드린다면처음에 카톡으로 동의한것을철회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2. 제가 퇴사의지가 없다는 걸 이제와서 밝혀도권고사직 합의가 결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카톡내용만으로권고사직 합의 인정이 되는 것인지)3. 거기서 위로금 줄 수 없고 그럼 계속 근무하라고 하면 그냥 계속 근무하고아무것도(위로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을)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4. 제가 회사에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구하고권고사직서 제출을 거부한다면제가 해고예고수당이나권고사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아니면 이미 카톡으로 권고사직합의처리가 되어서둘다 못받게 되는건가요..?5. 만약 해고로 처리가 되려면 근무의사를 밝히고원래 근무표대로(토요일,일요일 출근)출근을 하면 되는건가요?? 주마다 근무표를 작성하여 근무하는데근무표에 배제되거나, 나오지 말라고하면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요청드리면 되나요?6. 지금당장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해고인지 권고사직처리인지 여쭤본 다음에권고사직이라고 하면위로금을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안된다고하면퇴사의지가 없다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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