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기관 재직 중 부업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공공기관 재직 중입니다.재직 전 창작활동으로 월 3~40정도의 인센티브 수익을 얻고 있었고, 작년 6월 경부터 공공기관에 재직했습니다.수익은 해외코인거래소에서 달러코인으로 받고, 불규칙적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현금화했습니다.재직 후에는 현금화를 한 차례 했습니다.(원화 250만원 상당, 5개월치 합산)1. 별도의 세금 신고 없이 코인으로만 거래된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궁금합니다.2. 금융소득으로 잡히는 건지,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