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 스케줄 및 업무내용에 대한 회사의 일방적 변경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회사의 근무 스케줄 및 업무에 대한 일방적 변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궁금한점은1) 직원과의 합의, 서면동의 없이 근무지를 변경가능한지(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지 주소)2) 파견업 허가가 없음에도 프로젝트를 위한 파견근무 명목으로 근무지 변경 통보가 가능한지3) 직원과의 합의, 서면 동의 없이 근무 스케줄 변경이 가능한지주5일(평일만) 8~10시 사이에 출근하여 1일 8시간 근무하는 자율출근제에서 주말 포함 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로테이션 스케줄 근무(매주 스케줄 변경)4) 변경된 근무지 및 근무조건이 시행되는 명확한 기간 명시 또는 통보 없음5) 업무의 범위를 과하게 벗어난 지시로 인정되는 범위는 무엇인지, 예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예시) 디자이너에게 밖에서 호객행위로 영업할 것을 지시6) 개인의 경력을 저해할 수 있는 부서 이동 또는 과업 지시도 회사의 근무자에 대한 자율권? 등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