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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즐거운칠면조
때론즐거운칠면조
  • 부가가치세세금·세무
    24.12.20
    Q. <일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때문에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가 왔습니다. 휴업처리하면 간이과세를 유지할수 있을까요?간이과세 (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 쇼핑몰 사업자가 하나 있고, 사이드잡으로 올해 프리랜서를 시작하면서 초반에 세금계산서때문에 일반 사업자를 하나 냈는데, 때문에 간이 과세 쇼핑몰이 내년에 일반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프리랜서를 최근에 시작해서 현재는 수입이 아주 적어서 쇼핑몰 간이 과세를 유지하는게 훨씬 이득인것 같은데 맞을까요?프리랜서 일반사업자를 지금 휴업처리하면 다시 쇼핑몰이 간이 과세로 유지될까요?간이과세로 유지가 안된다면 폐업처리를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는게 베스트일까요?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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