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법, 소멸시효의 소급효에 관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민법 공부중에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1억에 대한 주채권이 있을때,주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기산일인 "변제기일" 부터 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그렇다면, 제가 의문이 드는 점은,만약 주채권에 대한 이자를 매달 내기로 약정했고,주채권의 변제기일(기산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채권이 있었을 때, (이자를 내지 않아서)주채권의 소멸시효가 단기소멸시효(1년)이고,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어서 주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때에도 이자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을 때,변제기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채권은 당연히 소멸하는데,변제기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채권 또한 소멸하는게 맞나요???결국,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는데 그렇다면 기산일 이전에 발생한 종된권리에 대한 소멸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