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 명의 변경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6월에 제 이름으로 전세계약을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황에서 다른 시군에 지원사업이 있어서 주소지를 다시 옮겨야하는 상황입니다. 여자친구와는 내년 결혼예정이고 혼인신고는 당장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차인에게 전세권등기설정을 부탁하였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 상황에서 여자친구 어머니앞으로 전세계약을 돌리려 하는데 계약 유지한체 여자친구 어머니앞으로 계약을 돌릴수 있을까요? 대출은 없습니다만 어머니 앞으로 돌리고 혹시나 잘못된 일로 돈을 못지키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