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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말쑥한소시지
아주말쑥한소시지
  • 재산범죄법률
    25.07.07
    Q. 분실한 지갑 점유이탈물횡령죄 신고 가능 여부헬스장에서 집에 가는 길에 지갑을 떨어트린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차로 헬스장에서 집까지 데리러 와 주셔서 사실상 밖에 있던 시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지갑이 사라졌고 혹시나 헬스장에 두고 온 것이 아닌가 분실물에 대해 문의를 해보았으나 헬스장에서는 접수된 분실물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갑을 분실한 지 3일이 넘게 지났고, 경찰청의 분실물 사이트에 분실물 종류와 지역을 검색해보았지만 제 지갑이 없었습니다.지갑 안에 제 카드와 주민등록증 등이 함께 들어있었으며 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가 파출소와 매우 가까웠기에 들고 가서 접수만 하면 될 것인데 아직까지도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이 의문입니다.혹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지갑이 꽤 고가인지라 습득자가 그냥 가져갔을 수도 있을텐데 이런 경우 지갑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근처 CCTV를 열람하고 싶은데 구청 cctv 기록이 언제까지 보관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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