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제간 증여세 관련 차용증 내용증명 질문 입니다.25년 2월에 전세보증금 때문에 언니에게 2000만원을 빌렸는데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지금이라도 달마다 50만원씩 원금상환 하고 나머지 원금 차액은 전세만기일에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 작성하려 합니다.위 내용에 따라 지난 6개월치 원금 300만원도 상환한 뒤 계속해서 달마다 50만원씩 입금하려합니다.위의 경우 이제라도 내용증명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그리고 6개월치 상환 시기가 늦어졌는데 증여세 의심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