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전기실에서 근무중입니다 검침비에 관해 질문있습니다.2550세대 아파트전기실에서 근무하는 전기기사입니다.22년 1월에 입사하여 현재 3년차가 되어가는데 22년부터 23년 12월까지 검침비를 18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근데 24년이 되면서 15800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른직원들을 나눠준다는 이유였습니다.6월 쯤 되니 같은이유로 140000원으로 줄였고 어제는 130000원으로 변경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렇게 계속 관행되오던 검침비를 아파트 관리주체가 마음대로 줄일수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할수 있는 사항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