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아파트 누수 공사 관련 임대인-임차인-아랫집 간 분쟁 (중립적 사실관계 적시)[사건 개요]거주 현황: 아파트 전세 거주 중 (가구원: 성인 2명, 영아 1명)계약 상태: 만료일까지 약 2달 미만 남은 상태이해관계: 804호 임대인 / 804호 임차인(본인) / 704호 세입자(아랫집)[사건 경과]804호 화장실 방수층 손상(노후화)으로 인해 704호에 누수 발생.업체 진단: 804호 안방 화장실 전체 철거 및 방수공사 필요 (소요 기간 약 3일).임차인의 조치: 누수 인지 즉시 안방 화장실 수전 및 세면대 사용 전면 중단. 현재 추가 누수는 중단된 상태임.현존하는 문제: 추가 누수는 없으나 기존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곰팡이와 냄새가 잔존함. 임차인은 영아의 건강 피해(철거 분진, 소음 등)를 이유로 거주 중 공사를 반대하며, 임대인은 아랫집의 피해 보상 압박으로 인해 조속한 공사를 요구하고 있음.[각 당사자의 입장 및 주장]임차인 입장: 물 사용 중단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등 보존행위에 협조하고 있음. 다만 거주 중 철거 공사는 영아의 주거 환경에 위해가 되므로 다음 대안 중 하나를 요구함.(1안) 계약 만료(퇴거일)에 맞춘 공사 진행(2안) 계약 만료 3일 전 이삿짐 조기 반출 및 이에 따른 보관이사 비용 임대인 부담(3안) 거주 중 공사 시, 공사 기간(3일) 동안의 외부 숙박비 및 공사 후 전문 청소비 지원임대인 입장: 아랫집의 피해보상 요구 및 압박이 있어 공사를 미룰 수 없음. 안방 화장실 외에 거실 및 다른 방은 정상 사용이 가능하므로 임차인에게 외부 숙박비나 보관이사비 등 별도의 비용을 지원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임. (임차인이 공사 연기를 원할 경우 아랫집의 동의를 직접 받아오라고 요구함.)아랫집 세입자 입장: 누수로 인한 기존 곰팡이 및 냄새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신속한 보수 공사를 원함. 임대인과 임차인 중 책임 소재는 내부적으로 해결하되, 공사 연기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핵심 질의 사항1. 임대인의 보존행위와 임차인의 수인의무 범위임차인의 사용 중단 조치로 '추가 누수 확대가 없는' 상황에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는 화장실 전체 철거 공사를 영아가 있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상태에서 수인(참음)해야 하는 법적 범위에 속합니까? 이를 거부하는 것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불법행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 임차인의 동의 없는 공사 진입 시 법적 문제임차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공사 일정을 확정하고 주택에 진입하여 공사를 강행하려 할 경우, 임차인이 이를 물리적으로 거부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까? 또한 동의 없는 무단 진입 시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까?3. 임대인의 대체 비용(숙박비·이사료) 지원 의무 유부임대인의 주장대로 일부 공간(거실, 타 방)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충족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장실 철거 공사의 특성상 실질적 주거가 어렵다고 보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시 숙박비나 보관이사비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존재합니까? 더불어 공사 강행 후 영아에게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4. 아랫집 기존 피해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 유무구조적 노후화로 발생한 누수이며 임차인은 발견 즉시 원인을 차단했습니다. 이 경우 아랫집이 주장하는 기존 피해(곰팡이, 냄새 등)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이 임차인에게도 귀속될 여지가 있습니까?5. 민법 제625조에 따른 계약 해지 요건 성립 여부임대인이 비용 지원 없이 거주 중 공사를 강행할 경우, 임차인이 민법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하는 사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