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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자비로운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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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24.08.12
    Q.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일알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수령 중인 실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실업급여 수령 중 일일 알바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문의를 올립니다.1) 일일 알바라 하더라도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할 경우 취업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8월 16일, 17일에 각각 8시간씩 근무한다면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취업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월 60시간으로 취업이 아닌 일일 알바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또한 제가 한달 동안 8곳의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8시간씩 일했다면, 합산 월 64시간으로 취업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각 사업장당 8시간으로 각각의 일일 알바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 마지막으로, 월 급여액이 80만원 이상 될 경우 취업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역시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30만원씩 받았을 때, 합산하여 80만원이 넘는다면 취업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일 알바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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