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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웃음짓는라즈베리잼
억수로웃음짓는라즈베리잼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2.27
    Q. 퇴직연금 DC형인데 12월에 회사가 일시납합니다. 올해 5월에 이직하면 1~5월분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해서 운용중이고, 회사가 연말(12월)에 12개월치를 한꺼번에 납부합니다.2024년도 분은 2024.12에 회사가 납부했습니다.저는 2025년도에 이직을 계획하고 있는데요.만약 이직을 2025년도 05월 에 하면 1~5월까지의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혹시 그렇다면 DB형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거 같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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