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후 한달 계약직 근무 후 계약종료시 실업급여현재 2023년 6월 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운동중에 다쳐서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유급 휴가 전부소진 하였고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일단 사직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계속 근무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자진퇴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게되어서 아는 지인의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한달이상 근무를 하고 계약의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그 지인의 회사(개인사업자)에서는 급여설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얼마의 기간을 근무해야하는지?2번에서 설정된 급여로 받게되면 지인의 회사와 내가 부담해야할 4대보험료 총액은 얼마인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