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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개그넘치는김말이
약간개그넘치는김말이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4.30
    Q. 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프렌차이즈 카페) 유급휴일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 유급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전부인 것이 맞나요?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근무하지 않더라도 받는 수당 + 유급휴일에 근무하게 됨으로써 받는 수당) 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근무하지 않더라도 받는 수당)만 받는 것이 맞나요?원래 근무일이 월, 화라서 근로자의 날(수요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근무하지 않더라도 받는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말,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수당 없이 근무한 만큼의 임금만 받는 것이 맞나요?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원래 근무하는 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대타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수당 없이 근무한 만큼의 임금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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