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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발랄한시베리안허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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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경제
    24.09.10
    Q. 제가 구매하고 지인이 미국에서 픽업해올때 관세(부과세) 관련안녕하세요. 800불이 초과되는 전자제품을 미국 사이트에서 구매 후 귀국하는 지인을 통해 받아오도록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관세 0% 부과세 10% 해당 제품)다른 글들을 통해 1. 800불이상 해외 결제시 세관(관세청)에 자동통보 및 2. 지인이 귀국시 세관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맞는지와 이 경우 이중과세(저에게 따로 통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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