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멋진만두
- 금융법률Q. 카드 대출을 빙자한 사기를 당하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 했더니참 황당하고 어이 없네요.. 아래 내용으로 상담문의를 했습니다.상담 비용6만원 입금 후에 답변 해주는 시스템인데 이 변호사 사무실도 사기나 다름이 없네요..3일만에 올라온 답변이...일반인도 할 수 있는 답변을 올리네요 다른 분들 피해 없도록 올립니다.이렇게 성의 없는 자문을 하면서... 전문 변호사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과대광고 하는 것 같아서올려 봅니다. 로펌 테일이라는 곳인데 네이버에서 타고 들어갔습니다. 사기에 가깝네요.. 당하지 마세요.
- 금융법률Q. 카드 대출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신한 할부 금융팀 이재성(대리) (010-7656-9519)전대0고객님(카드 진행 내역입니다) 신한카드 : 724만원국민카드 : 741만원총 금액 : 1465만원 대출원금 : 586만원(입금금액)연금리 5.8% : 50만원(1년이자) 6개월간 담보설정금액586만원 - 25만원(6개월이자)6개월후 = 561만원(환급금액) 총 받아보시는 현금879만원+561만원:1440만원 담보설정금액은 6개월간 장기연체/개인회생,파산없이 정상납부 시 카드한도 및 현금으로 자동환급됩니다단 6개월 납부기간내에 연체/회생,파산 시 기간에 따라 연체이율 (15~19.8%이내)및 위약금으로 공제되어 지급될 수 있으니 꼭 6개월 정상납부 바랍니다. *추가대출안내(6개월후)정부정책자금 최저2000만원~5000만원 연금리 4~8%최장8년 일반신용대출 가능합니다.문자 수신함.*신한카드 결제일 :2024년 1월 29일결제대행 업체 ㈜페이투스 02-465-8400(고객센터)①결제시간 14:54 승인번호 15097834 금액 3,620,000 업체명 ㈜페이투스② 14:55 15106049 3,620,000 ㈜페이투스합계 7,240,000 ■ 2024년 1월 29일 결제 당일 오전에 630,000원을 입금받아서 신한카드 대금을 완납한 후 최대 한도로 결제를 진행 시켰고, 당일 오후에 8,160,000원을 받아서 총 8,790,000원 입금받음.제 카드 및 신상 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24년 3월 05일에 신한카드 결제를 분할 납부로 변경한 사실을 8월 6일에 확인하였습니다.신한카드 본사 결제팀에서 연락 와도 받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으며, 3월 초에 카드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다 생각되어 연락하여 문의했으나, 6개월 연체 없이 납부하면 수수료 및 보증금(담보)까지 전부 돌려드리고 정책자금 대출 진행해 드릴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건은 전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차후 할부항변을 하지 못하게 일시불로 결제했다가 할부금융(사기꾼) 쪽에서 분할 납부로 변경하여 기납부한 오백만원에 수수료 등 할부금 천만원이 넘는 돈을 각 카드사에 납부하게 생겼습니다.*유투브 검색했는데 제가 당한 사례랑 똑같습니다.할부 항변권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를 살펴보면 항변권 주장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카드사 민원실에서는 결제 대행업체랑 통화해보라고 할부항변 안된다고 합니다.결제대행업체 민원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사기꾼(할부금융) 쪽의 사업자는 이미 폐업한 상태이고 핸드폰은 외국인 명의에 대포폰이고 잡아도 명의도용 과태료 정도 받을 거다.그리고 자회사의 변호사들과도 상의 해봤는데 뾰족한 방법은 없고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소급 적용해서 다만 얼마라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당일 오후에 다시 연락이 왔고 결제부서에 하자보상금 지급건으로 카드사 민원을 철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철회요청 통화내역을 녹음파일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 왔는데 주민번호 기입 후 밑에 계좌번호를 적어서 회신해달라고 합니다.문자 내용입니다.이름:전대원주민번호:계좌번호: 나 전대0은 1월29일 실행된 신한카드 승인건362만362만(2건)국민741만원총1465만원 에대하여 정상거래인것을 인정하며 150만원에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카드사민원 및 민,형사상의소를 제기하지않을것을 확약합니다 위내용은 합의금 입금후부터 유예함.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암담한 현실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