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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자유로운크루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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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3.31
    Q. 1개월차 정직원 신입 당일퇴사 시 손해배상청구받을 수 있을까요이제 1달 다 되어가는 신입사원입니다. 사장이랑 둘이 일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당일퇴사 의사를 밝혔더니 충원 전에는 퇴사가 안된다고 하고 진행하던 프로젝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1개월차 신입이 하던일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승인 될 수 있는지,(디자인 스터디, 도면정리작업, 대관업무 등)'주민번호만 자필로 받아가 계약이 된거다' 라고 했는데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작성이 된걸로 치는건지,(3월달 월급을28일에 받았고, 건강보험도 가입이 되었지만 계약내용은 모릅니다. 월급도 들어오고나서 정확하게 확인했고, 휴일관련해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기타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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