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용 우수관 이탈로인한 임차인 누수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지지난 주 금요일 비 많이 오던 날에 세입자 집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벽면 살짝 젖은걸 확인 하여서윗층 누수인가 하여 점검하였으나 누수가 없었고건물 관리해주시는 분이 계속 거래 하던 업체를 불러서 문제점 파악을 하기 전에급작스러운 폭우와 함께 물난리가 시작되었습니다.세입자분이 물난리 난 집에서 못주무시겠다 하여서업체 사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밖에서 좀 지내시라고 30만원 송금 해 드렸고,이후 업체분이 확인 하시고 창문 틈 , 외벽 갈라짐 등을 이유로 110 만원을 지출하여 해당층과 윗층 코킹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비가 또 오던 날 다시 누수가 발생하였고,옥상 우수관문제인것으로 의심되어 추가로 35만원을 지출하여 내시경으로 문제점 파악을 하였습니다.확인결과 윗세대 천장 부근에서 우수관이 빠져있는것을 확인 하였고, 이후 제가 실리콘을 구매해서 우수관을 임시로 막아 두었습니다.해당 우수관은 공용부분이라 집주인들끼리 공사비를 N/1 로 부담하기로 정해 진 상태입니다.여기서 갑자기 세입자에게 요청을 받았는데,임시로 거처를 옮겨서 지낼수 있도록 해달라고하는데,더이상 피해가 없는 상황이고, 앞서 문제파악 및 공사 등으로 많은 지출을 한 상황이라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계약기간은 대략 2달 정도 남았고, 어차피 비때문에 도배와 인테리어는 다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다만 도배전에 바싹 마를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얼마나 밖에서 지내겠다는건지, 이걸 지원 해 주는게 맞는건지..지원을 해줘야 한다면 얼마나 해야하는지 공용부분의 문제인데 임대인이 전부 배상을 해야 하는건지..범위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