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장근로&특근수당 보상/지급 관련 문의일반 중소기업에 재직중이었다가 지난 4월30일자로 경영악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회사측과 원만하게 권고사직 협의가 되지않은채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연장근무(잔업/OT) 와 특근수당에 대해 미지급된 금액을 보상받고자 문의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30시간)으로만 작성되어 있고취업규칙에 임금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특근수당은 시급제 직원들은 기본급*1.5배로 산정되어 지급받았지만저를 포함한 관리자급(차장/부장)은 동일하게 휴일/공휴일 특근시에 5시간이상 근무시에만일괄적으로 5만원만 지급 받았습니다.제조본부로 부서 이동후에 연장근무와 특근하는 일이 빈번하게 많았던 지라연장근무와 특근한 시간을 법으로 정해진 적합한 수당으로 산정하여 회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아ERP와 메일로 받은 근태현황과 특근관련 자료는 백업 받아 두었습니다.저의 경우에 연장/특근수당을 회사로부터 배상/지급 받을수 있을까요?받을수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신고)를 진행해야하는지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 도움을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