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에 벌레가 다량 발생하고 새가 들어왔는데 계약해지하고 이사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원룸입니다. 계약은 26.03.16~27.03.16 입니다.집주인 분은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며, 집주인 동생 분이 앞집에 거주하시므로실질적인 수리와 관리는 집주인 동생 분이 다 하십니다.7월초부터 주방후드 배기관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7월 중반엔 새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검색해보니 배기관에 물이 떨어지거나 구조가 이상하면 그렇다고 하여 참으려고 했으나7월 20일 주방을 시작으로 수백마리의 작은 벌레들이 발견되었습니다.(첨부한 사진에 검은 점들이 다 벌레입니다.)집주인 동생 분은 작년에도 새가 들어와 둥지를 틀었다며,그때 다시 새가 안올 줄 알고 유입구 차단을 하지 않으셨답니다.물론 제 집 주방에 새가 다시 들어와 둥지를 튼 게 맞았구요.동생 분은 간단한 작업이라며 전문 방역 업체가 아닌개인이 막대기로 둥지를 떨어트리고, 철물점에서 사온 자재로 유입구를 막고 약을 치겠다 하셨습니다.그럼 그건 예방 차원의 대처 문제이고이미 새가 살고 있어서 발생한 배설물과 찌꺼기, 벌레들 그로 인한 의류와 침구 세탁은 어떻게 되는거냐하니약을 치면 다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네요. (약을 친다고 원래 있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닌데 무슨 말인지...)문제는 막대기로 둥지를 털어트리느라 생긴 원룸 내부와의 통로로 새가 유입됐고새는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침구가 있는 벽 쪽, 바닥에 깃털, 싱크대에 애벌레를 두고 창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저는 이 때부터 이 집에서 살 수 없겠다 생각했습니다.마음 같아선 보증금, 이사비용, 세탁비용, 대형폐기물 처리 비용을 청구하고 싶으나거주할 환경을 만들어주려 노력했다는 점에서 합의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그러나 작년에 전적이 있었고 사전에 배기관에 소리가 난다고 언급했음에도 다른 호실에서는 벌레가 나오지 않는다며 모르쇠 한 점, 전문업체를 불러야 한다고 했음에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결국 새가 집안에 들어와 집안을 오염시킨 점이 괘씸하여, 정말 못해도 계약 파기 + 보증금 + 이사비용 70만원을 받고 싶습니다.(이사비용은 ㅇㅈㄷ에서 최소 견적 55만원으로 최대 70만원이될수있다하여 70으로 책정하였습니다)정작 집주인 분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이 없어내용증명을 일단 보내려고 하는데 저의 요구가 마땅한지 법률적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