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계약 중 일방적 처우 변경 및 교육비(400만원) 반환 요구 대응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중인 인원입니다. 최근 회사 측에서 매출 저하를 이유로 면담을 진행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여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1. 근무 상황 및 계약 내용계약서상 일 평균 8시간 근무(격주 6일) 및 고정급(월 113,636원/일 기준) 지급 명시.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는 근로자성이 강한 형태임.2. 교육의 실체 및 교육비 청구계약서 제7조(특약): 중도 퇴사 시 교육비 4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실제 녹음본 있음)실제 교육 내용: 외부 전문 교육 기관의 수강이 아니며, 현장에 동행하여 장비를 나르고 작업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수준의 단순 현장 교육이었음.회사는 계약 변경을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이 '현장 동행'을 근거로 4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함.3. 질문 요지교육비 반환 의무: 실질적인 교육비 지출 증빙 없이, 단순히 현장 업무를 보조하며 배운 것을 '400만 원 상당의 교육'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나요?근로자성 및 계약 변경: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적 근로자인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 체계를 변경(월급제 → 건당 수수료제)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대응 방법: 회사가 교육비 미납을 이유로 급여를 상계(공제)하고 주거나 협박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추가적으로 근로자성 입증을 위한 스케줄표 혹은 업무 사항 지시 및 피드백 자료 급여 입금내역, 녹음본, 출근기록도 다 보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