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자예정자에 대해 격려금 미지급에 대해서퇴사 확정 직원에 대해서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아 질문드립니다.매년 내년 매출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성과급 지급 조건은 목표 매출에 70%인데 25년에는 미달된 상황이였으나 사내 회의를 통해서 격려금을 지급하겠다고 1월초에 들었습니다. (미달이니 원래 안줘도 되지만 준다는 식)통상적으로 1월 내로 성과급, 격려금이 지급되는데 올해는 아무 연락없이 2월28일날 저만 뺴고 지급이 되었습니다.저는 1월 31일: 팀내 상급자를 통해 퇴사통보 -> 2월 중순에 3월10까지 출근 / 나머지 일수는 연차사용으로 협의를 하였고 아직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 메일로는 "퇴사 확정 인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서 정한다.}라고만 기입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없는데 청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