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 법에 걸리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현재 올리브영에서 알바를 주 11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5.5시간 + 일요일 5.5시간)최근에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하게 되었는데이 아르바이트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하루 8시간씩으로 주 40시간 근무합니다.올리브영에서 솔직히 이제까지 초과근무를 한적이 없어서 앞으로도 안할거같고새로 하게 된 아르바이트도 전에 근무했던 사람에게 물어보니 초과한적 없다고 하더라고요.그러면 저는 둘 다 하게 되면 주 51시간으로 주 52시간은 넘지 않습니다./그런데, 걸리는 점은 올리브영에서 저보고 처음 시작할때 4대보험을 떼니까 다른 4대보험 적용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된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3.3% 떼는 알바는 해도 되냐니까 된다고 했고 아무튼 점장님이 4대보험 적용하는 알바는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얘네 계약서상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취득을 진행하지 않음이라고 되어있어서 지금 해당이 안되는거같은데... 앞으로도 제가 주말이 5주여도 다 합쳐서 월 55시간밖에 안되니까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 올리브영에서 뗄일 없을거같고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는데 여기 계약서에 4대보험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없긴하지만 뭔가 월 60시간 넘어가니까 4대보험을 들거같긴한데.... 그런데 제가 전에 일했던 회사중에 프리랜서 3.3% 계약으로 해서 거기서도 주40시간 일했는데 4대보험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야 정확하겠지만 ... 보통 4대보험 이야기 근로계약서에 없으면 안드는거같은데... 흠...그런데 4대보험 상관없이 올영에서 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만 들었으니까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지 않나요?사실 고용보험도 3개월 이상만 해당되는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 계약했을때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3개월짜리라 안 들수도 있을거같아요. 아직 3개월 초과도 안되어서 고용보험을 들고 있는지 안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3개월 후에 근로계약서 재계약할때부터 고용보험을 들지 않나요?올영 점장님은 그냥 4대보험 안드는 알바면 된다는데 잘 모르겠네요. 올영에서 지금 뭔가 산재보험만 들고 있는거같은데... 산재보험은 중복이 상관없지 않나요? 아시는분 있으면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