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트타임 알바 주휴수당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근무 형태는 보통 주 3~4회 근무를 하고 근무요일과 시간은 매주 바뀝니다. 저희 매장이 달에 60시간을 근무하여야 주휴수당을 제공해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저는 1월 1주 15.5시간 2주 14시간 3주 13.5시간 4주 17.5시간 근무를 하여 1월에는 60.5시간을 근무하였고 주 평균 근무 시간이 15시간이 넘어 4주간의 주휴수당을 제공 받아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월 급여명세서에는 1주 주휴수당인 30090원만 찍혀있는데 제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제 계산이 틀렸다면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