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번복시 근로 가능 여부 확인해주세요개인 사업장(5인이상사업장)에서 퇴사번복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카톡으로 퇴사 의사를 전달 받아 진행하기로 한뒤, 다시 퇴사를 번복하고 출근하겠다고 할 경우사업장에서 근로 지속이 아닌 퇴사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예를 들어카톡으로 2월말까지 근로후 퇴사하기로 해서 알겠다고 한뒤 다음날 다시 근무하겠다고 할경우입니다.매장이 성수기라 바쁘기때문에 퇴사의사 확인후 바로 대신할 직원들의 스케줄을 모두 변경한 뒤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