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청 조사현장에서 합의한 퇴직금 반환 요구주휴수당 및 퇴직금 일부미지급으로노동처에 진정서 제출했고개인적으로는 합의가 되지않아노동청 1차 조사 시 현장에서근로감독관이 계산한 금액대로 합의하고즉시 이체받고 취하서 작성했습니다.그런데 다음날 근로감독관을 통해 연락이 왔는데퇴직금을 과지급하였으니 차액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이 계산한 금액에 동의했고모든 서류에 도장찍고, 합의하고, 취하서 제출했는데도의적인 부분 제외하고,법적으로 돌려줘야하나요?돌려주지 않을시 불이익이 있나요?근로감독관한테도 계산해주신대로 받은건데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냐하니제대로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