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대분리 증여 후 전입신고 문의 드립니다.21년 3월에 세대분리 후 아버지(당시 1가구 2주택)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제가 증여받은 저택은 현재 임차 중이며, 저는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그 후에 아버지가 건강 상의 문제로 지방에 어머니 명의의 집을 짓고 두 분이 전입하여 생활하고 계신데요.아버지의 1주택은 전입자가 없는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아버지 명의의 주택으로 전입하게 될 때 추가로 아버지께 양도소득세나, 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