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일자가 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 복직일자는 언제로 하며,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중소기업 50인 이상 근로자 인사 담당자입니다.육아휴직 종료되는 날 다음 날이 복직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복직일자를 며칠로 하는지,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월급제이며, 월 근로시간 209시간 / 토요일 무급휴가 &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FM 방법과 보통 회사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함께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D Q1. 2024년 1월 1일(월) ~ 2024년 12월 31일(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휴직 종료 다음 날이 공휴일인데요, 이 경우 복직일자를 2025년 1월 1일로 하나요 1월 2일로 하나요?Q1-1. 복직일자를 1월 1일(신정)로 하면 유급휴일 급여도 함께 지급되어야 하나요?Q1-2. 복직일자를 1월 2일로 하면, 1월 1일(신정) 유급휴일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만약 이렇게도 가능하면 육아휴직을 366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면 될까요?Q2. 2025년 2월 28일(금)에 휴직이 종료되는 근로자 복직일이 2025년 3월 1일(토)로 가정했을 때, 복직일인 3월 1일(토)는 무급휴가지만 유급휴일(삼일절)이니 급여를 지급하고, 3월 2일(일)은 휴직 기간 중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급여 산정일수에서 제외하면 될까요?Q3. 2025년 1월 31일(금)에 휴직이 종료되는 근로자 복직일이 2025년 2월 1일(토)로 가정했을 때, 복직일인 2월 1일(토)은 무급휴가, 2월 2일(일)은 휴직 기간 중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급여 산정일수에서 제외하면 될까요?